진명행님과 나무님의 댓글토론에 대한 나의 생각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에서 진명행님과 나무님이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계시군요.
저야 진명행님보다는 나무님의 정치적 사상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논지를 펴고자 합니다.

진명행님께서는 댓글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와 사회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 이제 위헌인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위 3개 조항과 충돌하죠. 뭐 간접적으로 충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누군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든 그 사람이 그런 사상을 가진 것 자체와 그런 사상을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양심의 자유이며,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사실 그런 사상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신다면 평소에 좋아하시는 '자유'시장에 맡기시지요.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말입니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좋은 사상은 살아남고 나쁜 사상은 걸러질 터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시장의 지배자 역할을 하는 것은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들이니 스스로가 자유시장의 약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사상의 자유를 근간으로 둔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안녕을 위해 우리는 최소한의 규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 헌법 37조에서 이야기 하듯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죠. 때문에, 저는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자신의 사상을 위해 공론장에서 동료시민들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것에는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이런 생각은 제가 공산주의의 폭력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자유와 그런 자신의 주장을 말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직접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한 그것은 사회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법과 다른 초법적인 방식으로 -진명행님 스스로의 포스팅에 밝혔듯이- 우리 사회의 사상을 지나치게 억압하며, 출판,언론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지켜야할 것을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3개 조항과 충돌하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의 근본인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선거에서 국민 스스로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자신의 대안을 선택할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보안법은 위헌성이 충분히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 함으로서 국가권력의 헌법으로 부터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여기신다면 (제가 볼때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근간에서 부터 파괴하지만),
우리 나라의 국체인 민주공화국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유신 독재시대의 박정희 왕국을 추앙한다거나, 공공연한 군사쿠데타 발언이나, 삼성의 이건희 왕국에게 특권을 줌으로서 어떤 이익집단을 법의 평등한 복종으로 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부터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받아야 겠지요.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by 나아가는자 | 2008/08/31 23:54 | 역사, 정치, 경제에 대한 잡설 | 트랙백 | 덧글(9)

트랙백 주소 : http://democrat.egloos.com/tb/199141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眞明行 at 2008/09/01 09:53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만 지적해보겠습니다.

1.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로서 절대 자유입니다만..그것을 밖으로 표출했을 때는 더이상 내심의 자유가 아닌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게 되어 법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동 조항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2.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역시 절대적 자유가 아닙니다. 헌법의 법률유보로서 통제가 가능한 사안이죠. 언론, 출판, 결사 등 이 분야를 통제하는 개별입법은 국가보안법외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3.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침해할 법익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과도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거합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초법적이라는 얘기를 한적 없습니다. 모든 특별법이 그러하듯이 형법과 같은 일반법에 법적 효력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Commented by 으르릉 at 2008/09/01 12:59
멍멍
Commented by 나아가는자 at 2008/09/01 19:27
1+2 에 대한 제 생각
- 1번과 2번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는 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와같이 표현하고 있지요. 헌법 제 21조 4항 "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헌법은 절재적 자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사 공산주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정치적의견에 주로 치우쳐져 있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관련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중도덕, 사회윤리와 관련성이 없는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 언론, 출판의 자유 규정에 비추어 볼때 과잉금지라고 생각합니다.

3번에 대하여
- 본질적인 내용은 공익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제가 제시한 구절대로, 공익을 위해 제한할 때에도 그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 효력이 있음을 부인 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독자성은 모든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실질적인 현실로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 '초법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형법체계 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는 진명행님께서도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문제는 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법이 제 생각에는 심각하게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다는 것이고, 진명행님 생각에는 위험한 적성분자를 막아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켜주는 법이라는 서로 다른 생각에 기초했기 때문이겠지요.
Commented by 나아가는자 at 2008/09/01 19:28
으르릉/
왠만하면 비로그인 댓글을 달지 않으셨으면 하며, '멍멍'이라는 두 글자는 제대로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착선 at 2008/09/01 11:19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법은..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겠죠. 국가보안법이 다른 법에 비해 특히나 국민강제성이 강력하게 만들어진것도.. 만들어진 시기에 그만큼 인권을 무시해야 할만큼의 강제력이 필요해서 만들었을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도 법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지만요
Commented by 나아가는자 at 2008/09/01 19:31
누추한 글을 좋은 글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탄생 자체가 논란속에 시작한 법이고,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도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요. 뭐, 저는 그 시국에서 좌우파가 나란히 선거경쟁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49년의 '비상한 시국'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북한과 우리의 사회적 역량의 차이는 이미 심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법이 지난 세월 쌓아온 악명과 현재에도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때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at 2008/09/04 23:1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나아가는자 at 2008/09/06 10:59
아, 알겠습니다. ^^
Commented at 2008/09/16 21:01
비공개 덧글입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